728x90 최우선변제금1 최우선 변제금의 조건&주의사항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금" 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는 분들이 있어 몇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의 법적 근거조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 금액의 보호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아래 몇가지 사항을 임차인은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임차인은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할 주거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고) 2. 만약 임차인의 거주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반듯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경매관련 우편물이 송달되면 이를 확인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 2020. 12.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