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여러 부동산 고수분들이나
부동산 경매 관련 블로거들의
글들을 접하다 보니...
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을것 같다?!! ㅎㅎ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까??
그리고
한 차례 임장과
한 차례의 입찰!!
결과는
패찰!! ㅋㅋ
이제 관심을 갖게된 상황에서 나를 위해 이 블로그를 남겨 본다.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법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입찰하려는 물건의 권리분석이다~!!
경매에까지 나오게 된 사연이야... 쉽게 생각하면 과도한 대출에서 부터
보증을 잘못 선 사연, 시공/건설사의 자금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권리분석을 다 끝냈다면 얼마에 입찰을 해야?
경매 수익이 극대화 될 것인가?
를 고민 할 것이다.
첫번째 고려사항 : 취득세
지난 7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역별/주택수별/상황별
취득세 적용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로 수익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입찰할 지역의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계산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겠다.
<<주택수 산정시 주의해야 할 점>>
- 개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4%적용됩니다.
- 매매계약은 조정지역 지정 전에하고 잔금지급을 지정 후에 했다면 비조정지역의 취득건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수 산정시 원칙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지재된 가족에 한합니다.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예외) 독립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엔 독립 세대로 판단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을 만족하여도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
*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독립 세대로 간주
-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하지 않음(1주택 세율로 신고)
*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 조정지역 1년)내 처분하지 않을 시 2주택에 대한 세율의 차액을 추징한다.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를 활용하는것을 막기 위해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강화한다.
- 조정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그렇다면..
취득세가 무서워 주택매매나 경매 낙찰을 꺼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다음과 같다면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니... 확인하자!!
공!!시!!지!!가!!
- (중과제외투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최근들어 조정지역 내에서도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들의
매매가 활발해지는 이유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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