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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alty)

경매 수익율 산정요소 - 3

by NewWave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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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법률적 처리를 

대행해 주는 곳이 바로 

법무사이다.

 

그런데 이 법무사 비용에서

경매 초보가 수익률을 따질 때

호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한다. 

맞지 말자~!! 

눈탱이~!!

낙찰된 후 들뜨고 두려운 맘을 

겨우 부여잡고 법원 경매장을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명함 아주머니들~!!

바로 이 아주머니들이 법무사 딜러가 되시겠다..

 

낙찰받은 물건의 수익창출을 최대화 하기 위해 

경락대출을 받아야 하며

낙찰 받은 물건의 여러 권리사항을 소멸하기 위해 

법률적 처리 서비스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낙찰자에게 받는 것이다. 

보통 낙찰가의 0.5% 이내에서 산정하고 

법무사 쪽과 협상해 가야 한다는 게 국룰과 같이 된 것 같은데...

초보 경매자들이 맞추기엔 쉽지 않은 금액일 것 같다.

요즘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비교견적으로 받아 본다니 

어플을 이용해 적정 법무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맘에 드는 법무사를 찾았다면 무조건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다 해 줄게 아니라 

최소 3~4곳의 법무사에 견적서를 먼저 의뢰하여 가장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을 내는 곳을 잡는 게 좋겠지요

간혹 법무비는 무조건 깎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이 분들이 대출상품까지 진행해 주시는 것이기에 

서로 납득할만한 비용에서 합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대행, 송달료, 법무수수료, 제증명, 증지 비, 교통비, 식비 등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과하다 생각되는 부분에서 

변동 가능성을 타진하여 합의해 가시는 게 원만한 합의로 

가는 방법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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