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곰돌이 다독 다독
일상만사

2021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by NewWave 2021. 5. 16.
728x9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개인 자영업자들이야 익히 알고 있겠으나 

혹 모른다 하여도 세무를 맞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이직이나 퇴사 또는 

재취업 등으로 인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 입사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연말정산신고를 대신하게 된다. 

 

나의 경우도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 후 이직하게 되면서 

올해 1월말까지 휴식기간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고 

이번 5월에 홈텍스 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남겨 본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먼저 위의 국세청 홈텍스 링크를 통해 홈텍스 페이지로 이동한다. 

   -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길 바란다. 

   -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홈텍스 메인화면

2.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 만약 근로소득자이면서도 부업 등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신고서' 항목에서 선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3. 이후 화면에서 이미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있는 자료가 있기에 

  -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주민번호 뒷자리 옆에 있는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회사 측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온다. 

 

개인정보 조회및 연말정산 불러오기

 

4. 급여, 공제를 모두 체크하고 회사 정보를 확인 후 총급여액이 맞는지도 확인한다. 

  - 이후 회사 정보 및 총급여액에 문제가 없다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5.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6. 이후 세액공제 화면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입력한다. 

  - 근로소득/ 공제대상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해당 항목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적용하면 된다. 

세액공제 화면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71. 결정세액 항목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 금액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 금액이 나오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맞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겸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에서 혼자 가능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말고 한 번씩들 해 보세요^^

 

 

728x90

댓글